2009.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보

  • 신안군은 2009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필지 1,871필지에 대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결정사항을 개별 우편통지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신안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현지확인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061-240-8283)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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