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필지 이상의 토지에 준공된 건축물

  • 부속토지 합병정리 추진 사업 완료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던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된 토지에 대한 합병정리 사업을 완료하고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2필지 이상의 토지 3,256필지 가운데 등기부 등본 대사 작업을 마친 164필지 중 합병 가능 대상토지(77필지)를 발췌하여 직권으로 합병정리 함으로써 군민의 효율적인 재산권관리와 민원서류 간소화의 편익을 제공하였다.


    신안군은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를 합병정리하고 이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합병등기)를 공무원이 법원에 촉탁하여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부담 없이 처리한 찾아가는 현장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또한, 신안군은 2010년에도 추가로 대상필지를 발췌하여 합병정리를  추진하여 군민의 토지정보 관리의 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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