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수산민원 행정처리에 어업인 함박 웃음”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어선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을 코팅발급”하여 어선 어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선내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선등록증과 어업허가증은 미 비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상에서 조업하는 특성상 훼손이 많음에 착안하여, 발급시 코팅처리 후 교부해 줌으로서 증서의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안군 관내에는 어선 3,900여척에 연안어업허가 1,600건으로 총 5,500건의 허가증을 발급하였으나, 해상에서 잦은 훼손 등으로 인하여 매년 약2,000여건의 증서 재교부 신청이 있어 어업인부담 수수료(년간 약 400만원)외에도 시간 낭비의 유발과 함께 과태료 처분까지도 받게 된다.


     이에 신안군은 어업인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4일부터 어선관련 모든 증서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코팅처리 후 교부함으로서 어업인에게 큰 만족를 안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암태면 송곡어촌계장(조후영)은 ‘우리는 주로 바다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많은 습도와 파도로 인하여 자주 젖어 버리고 분실됨으로, 서류 재발급 신청때 마다 군청까지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깔끔하게“코팅” 해서 발급해 주니까 받는 기분도 좋고 훼손되거나 잊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 같아 아주 기발한 착상’ 이라고 반가워한다.


     군 관계자는 이처럼 어업인들의 불편함을 미리 예상해서 대처하는 등 군민을 위한 수산민원 행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