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제 실시

  • 신안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행정을 위해 3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2010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제"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제는 그동안 산정된 가격만을 열람하던 현행절차를 보완하여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사전에 열람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수렴, 반영함으로써 투명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토지특성 사전열람은 신안군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열람 및 의견접수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산정지가의 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신안군 김희남 종합민원과장은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반드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사전열람하여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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