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해면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 신안군은 신안 조선타운 조성지역 및 연접지역인 압해면 가룡리, 복룡리, 신장리, 장감리 등 4개리를 제외한 7개리 29.5㎢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다.


    신안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10월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차 지정되었던 압해면 지역이 신안조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10.월부터 재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년간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해면 11개리 중 조선타운 조성지구 및 연접지구 4개리를 제외한 7개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요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다.


     금번 허가구역해제요청에서 제외된 지역은 조선타운 조성 및 배후단지의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사업지구 보상액 산정 및 협의가 추진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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