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에서도 한쪽방향 주차를

  • 신안군 도초면과 도초파출소에서는 나박포 면소재지 주요 도로변의 주・정차 질서를 위해 3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홀짝수일 한쪽방향 주・정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초면 나박포는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파출소, 학교, 농협, 하나로마트,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왕래하는 면 중심지역으로, 그동안 도로양쪽 이면차로에 무분별한 주・정차가 빈번하여 왕래하는 차량들의 주행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이에 도초면과 도초파출소에서는 주민들의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와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현재 차량통행의 불편함은 크게 감소되었으며, “몸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초질서는 내가 먼저 실천하자”라는 성숙된 주민의식이 형성되는 등 도초인의 올바른 길거리 교통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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