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신안군은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5,923동에 대해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 주택가격 결정사항을 개별 우편통지 한다.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ㆍ면 사무소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6월중에 현지확인 조사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하고,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신안군 세무회계과 과표담당(061-240-8326~9)로 문의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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