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농수산물 생산보증제”농업인들 좋은 반응보여

  • 신안군에서는 생산,·가공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신안군수가 생산을 보증하고 차별화함으로써 품질의 고급화와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안군 농수산물 생산보증 위원회설치 운영 규정”을 지난 2003년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 생산보증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신청서와 관련서류와 현물을 확인 후 현지평가와 실무위원회 거쳐 보증위원회를 보증판정을 받게되면 “섬드리”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2008년도 하반기 생산보증을 위한 신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고 있는데 농산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가 거듭됨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생산 보증에 많은 관심을 보여 2007년도 하반기에 갯벌에 여문쌀외 43개 품목에 대한 생산보증 판정을 받았으며

    올 상반기에도 압해면의 무화과외 6개 품목이 보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품목도 쌀 위주에서 지역특산물에 대한 가공품과 부존자원을 생산화하는 품목 등으로 다원화됨은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매우 고무적이며 생산보증제가 정착되어 가는 것”같다며,

    우리 농업인들도 우리 신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어느 지역 농산물과 경쟁을 하여도 뒤지지 않도록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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