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신안군은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3,560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개별 우편 통지한다.


     2010년 신안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2% 상승했으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신안군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현지확인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이게 통지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240-828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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