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신안군은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2,064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10월중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되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240-82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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