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섬 낙도주민의 뱃길을 열어주세요.."작은 섬 운항 도선사업법 개정 건의"



  • 신안군은 지난 5월 10일 섬으로만 구성된 자치단체의 시장•군수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도선업 허가조건이 영업구역이 2해리이내이며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해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안군의 경우 5척이 허가를 받아 운항하고 있으나 18척은 낙도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또한, 21개 섬 주민들은 여객선이 1일 1~2회 운항하여 읍면 소재지인 본섬 방문 시 현행법에 의한 도선업 불허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운항하는 어선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낙도 주민의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이 운항되는 섬이라도 읍•면 소재지 간 운항하는 해역은 도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다면적을 행정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여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는 섬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신안군을 비롯한 해남, 완도, 고흥, 여수, 인천시 옹진⋅ 강화, 경남 남해군, 충남 보령시 10개 시•군이 발족하였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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