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

  • 공유토지 분할대상이 토지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할 할 수 있게됐다.


    신안군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시행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오는 2015.05.22까지 3년간 1필지 토지가 등기부에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안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및 건축법등 관계법으로 대지면적이 제한돼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미만으로 분할 할수 없는 토지는 여기에 해당되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송중인 토지나 민법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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