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부가가치세 1억 3천만원 환급 받아

  • 신안군은 부가가치세 개정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발굴하여 관할 목포세무서에서 1억3천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천일염체험시설 등 건립비가 공제 대상임을 파악하고 최근 1개월여 동안 과거에 납부한 자료를 파악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아낸 것이다.


    더구나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이기에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 절차를 이행이 없었다면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군의 발 빠른 대처가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2009년 2기부터 3년간의 미처리된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부가가치세 경청청구하여 2억 7천만원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수감소로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확보된 예산을 일자리창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