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68호, 용운리 테마파크 히스토리

  • 용운리 사적지에 대한 내용은 그 양이 방대하고 논리적 모순이 많아 난해한 퍼즐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자들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해도 그 입증 자료를 올리는 것 또한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니 독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 입니다.

    우리와 현장을 찾았던 모 신문사 차장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거짓말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신문사에서 십 수년 근무한 기자가 이런 말을 할정도라면 국민이나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꼭지 한 꼭지 차근 차근 풀어갈 예정입니다.
     

    순서 기간 내용 비고
    1 05.8.29 문화관광부 모 국장 황 군수에 전화  
    2 05.8.30 황군수 동승관계자 첫 대면  
    3 05.8.31 제안서 제출 (주)동승 → 강진군
    4 05.9.9 군유잡종재산 매수신청 (주)동승 ↔ 강진군
    5 05.9.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동승 강진군의회승인(사업계획서 없음)
    6 06.3.10 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 (주)동승 → 강진군
    7 06.3.15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강진군 ↔ (주)동승
    8 06.4.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합진산업(주) 합진산업(주) 대표 XXX, (공유)
    9 06.4.27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1차)-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을 편법(농지법위반여부 확인 필요) 7필지/4,561,985㎡/3,550,442,160(원)
    10 07.3.2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2차)(농지법위반여부 확인 필요) 15필지/78,404㎡/489,567,700(원)
    11 07.3.22일(목)
    공사중지명령(구두)
    문화재청으로부터 07.4.15 까지 원상복구 명령 하달 (복구비 200만원)
    강진군 본회의 7월 11일(157회)
    사적 제68호, 가마터 36호, 37호 기 매각 36호기 훼손 입구 38호, 35호 기 존재
    이용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복구안됨
     
    12 07.10.23~07.12.21 08.4.25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결과 제출
    -결과 전달
    조선관요박물관 합진산업(주) →강진군 강진군 → 문화재청
    13 08.6.17 매장분과 심의위원(9명) 면담 강진군
    14 08.6.27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심의 문화재청(매장분과위)
    15 08.7.1 문화재지표조사 심의결과 회신 - 3가지 사항 보완요청 문화재청 → 강진군
    16 08.7.4 지표조사 심의결과 통보 강진군 → 합진산업(주)
    17 08. 7. 24 투자금 회수 협조 요청 합진산업(주) →강진군


    1. 2005년 8월 29일
    황주홍 강진군수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 있던 중 문화관광부 모 국장으로 부터 투자자 소개 받음

    2. 2005년 8월 3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동승의 관계자와 만나 투자계획을 들음

    3. 2005년 8월 31일
    (주)동승이 강진군에 제안서 제출

    11. 2007년 3월
    가마터 36호기가 존재하고 있는 합진산업의 땅 지반정비 작업 중 강진군으로 부터 구두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이 때 36호기 훼손
    - 문화재청으로 부터 2007년 4월 15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시달 받음
    - 신상식 투자유치팀장은 200만원을 들여 원상 복구했다고 주장(제157회 강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 2009년 5월 20일 현재, 이용희 선생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 됐다"고 증언

    <쟁점 사항 및 사안>

    1. 황주홍 군수, 동승에게 군유지 매각시 환매조건을 달아 계약기간내에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군유지를 다시 사들이겠다고 함<민법 제 590조>
    - 강진군 의회에 2년내 사업 완료하겠다고 함(계약기간 2년)
    - 그런데 매매계약시 환매등기를 하지 않았음
    - 그 후 합진산업과 10년으로 계약 함
    - 강진군과 합진산업의 계약기간이 10년으로 '환매특약 작성시 계약기간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는  민법 제591조와 맞지 않음
     

    2. 황주홍 군수, 계약과정에서 기 투자된 비용(조림 된 장기수, 임도등)을 '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된다' 주장하고 있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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