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운리테마파크' 진퇴양난에 빠진 강진군


  • 강진군은 합진산업에 매각된 군유지내에 가마터 36호, 37호기가 포함됐는가에 대한 진위 여부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 

    결과에 따라 강진군이 당당하게 명예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궁색한 변명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가 달린 문제니 가볍게 넘어갈 사안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강진군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보자는 제스처 일 뿐 용운리 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강진군과 합진산업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강진군은 '용운리 테마파트' 사업에서 합진산업에 쓸 최후의 카드나 퇴로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주홍 군수가 군정일기와 의회에 발언을 통해 "2년 내 사업계약서 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합진산업에 매각한 땅을 환수ㆍ 환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합진산업과의 계약 체결 시 환매등기<민법 제590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환매특약 작성시 계약기간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는 민법 제591조를 무시하고 있다.

    결국 환수ㆍ 환매란 군민과 의회에 대한 황주홍 군수의 면피용 발언이었지 실제로는 환수ㆍ 환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진군이 '녹차테마파크사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개나 될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얻을 수 있다면 이미 분할 매각한 지적도상의 가마터 3300㎡만 남기고  녹차테마파크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자연 환경보전 지구로 묶여 있는 용운리 땅 일부의 규제도 풀 수 있어야 한다.
    강진군이 이미 무시한 농지법은 사법당국이 눈감아 주면 해결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는 현재 문화재전문위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성사여부가 불투명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대한 언급은 없어 보인다.

    둘째, 황주홍 군수가 합진에 보낸 답변 내용대로 합진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용운리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는 합진산업이 요구하고 있는 70억(사유지 및 기타비용 13억 포함)을 주고라도 땅을 매입할 업체가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선발업체가 투자한 57억에 기타 비용 13억(관리비 등)을 더 주고  용운리 땅을 매입할 업체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입할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강진군은 후발업체에게 또 다른 특혜를 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투자할 회사를 찾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셋째, 용운리 땅을 강진군이 재매입하는 것이다.
    환수ㆍ 환매 특약이 없기 때문에 강진군은 합진산업이 요구한 금액대로 지불하고 매입하던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때 군이 입은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진퇴양난에 처한 강진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를 설득해 문화재보호법을 바꾸거나 문화재위원들을 설득하는 일, 그것도 아니면 군수 임기 동안 버티기 밖에 없어 보인다.

    황주홍 군수의 의도대로 된다면 강진군은 녹차테마파크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합진산업에 팔려버린 22기의 가마터의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강진군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뒷감당은 강진 군민과 바뀐 단체장이 해야 할 것이다.

    <전라닷컴 윤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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