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보는 강진군의 답변













  • 1. 강진군 문화관광팀 김모씨는 본보와의 영상인터뷰에서 합진산업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진군 행정감사 답변 내용을 보면 합진산업이 '사적지가 포함된 사유지내에서 녹차 파종을 해도 괜찮겠느냐'고 강진군에 문의했고 강진군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자료1>

    2. 강진군이 개발을 허용했다는 현장소장 인터뷰 내용이 강진군민신문 기사에 있다. <자료2>

    3. 공무원 김모씨는 강진군 행정감사에서 "최건(경기도 광주시립 박물관장)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100m 이내로 축소해주겠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건 관장은 이 같은 강진군에 주장에 대해 "나는 공식석상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내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언제, 어디서 했는지 근거를 대야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자료3>

     3일, 사석에서 만난 최건 관장의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2006년부터 녹차테마파크 문제로 동승 및 합진산업의 관계자들과 자주 만났다. 그러나 내 대답은 한결같았다. 문화재로부터 500m를 떼어내고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 하다"
    최건 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진군과 합진산업 모두 사적지내에서 개발행위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4. 합진산업이 강진군과 강진군의회에 보낸 내용증명
    문화재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묶여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김
    군이 위반할 수 있는 농지법은 위반했으나 문화재보호법과 자연환경보존법은 어찌 해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자료 4>

    5. 강진군의회가 합진산업에 보낸 내용증명
    76억에 대한 세부내역과 증빙서류를 보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음
    70억과 76억을 왔다갔다 해서 기자들이나 의원들도 헷갈려 하는 부분이다.<자료 5>

    6. 합진산업이 강진군에 보낸 투자금회수요청서의 내용에 기타12억이 포함되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인건비 / 장학기금 /청자축제 협찬 / 취득세/ 칡넝쿨 제거작업 등 

    강진군이 개인이 운영하는 구멍가게도 아닌데 정확한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고 기타 12억을 청구한 것을 알 수 있다.
    강진군의회은 세부내역과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강진군은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강진군의회는 합진산업으로 부터 요구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6>

    • 관리자 desk@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