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어새야, 순천만이 정말로 람사습지가 맞니?

  • ‘람사습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
     
    환경의 날 맞이 경과보고 및 기자회견 : 2009. 6. 5(금) 14:00, 순천시청 앞 

     순천만관통 고속국도의 공사중지 및 생태적 보완대책을 촉구하며 15일 째 현장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는 환경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습지보전법 제2조 (정의)
    3항 "연안습지"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4항 "습지의 훼손"이라 함은 배수·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순천만관통 고속국도는 람사조약은 물론 습지보전법 조차 무시하고 있다.
    고속국도의 구간 자체가 습지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는 ‘기수지역’으로 ‘연안습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순천만은 2003년 12월에 습지보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6년 1월에 람사협약에 가입되었다. 2006년 3월에 고속국도 도로구역 결정 고시 협의에 들어갔으니 공사구간이 습지보전지구임과 동시에 람사사이트의 일원 임은 기정해져 있는 시점인 바, 정부의 관련부처와 순천시는 초기의 대응과 비중을 달리했어야 했다. 

    아쉽게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국제간의 보전지구인 람사사이트에서 진행됨을 외면하였다. 또한 이 연안습지의 관리자인 순천시는 공사가 한창 진행된 이듬해 2007년 11월에서야 설계변경을 건의하기에 이르렀으니 람사조약은 물론 실정법인 습지보전법의 취지조차 다들 망각하였다.  

    2. 불편한 진실 - 관리자인 순천시도 계획성 없이 파헤치고 있다. 
    습지보전지구에 배를 띄운다는 ’뱃길복원’사업(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연형 둔치에 대규모의 인공습지를 일시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타당한가? 갈대열차는? 대규모 주차장은?

    법령으로 정해진 습지는 지켜라하는 구역이지 적당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라는 대상물은 아니다. 습지보전법 5조는 자치단체장에게 습지보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세울 것을 명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전혀 언급이 없음에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관광자원화의 발상은 아무래도 위험하다.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노력은 인지상정이지만 관광수입이란 옷에다 순천만이라는 몸을 맞추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론 곤란하다.

    우리시는 순천만을 떼어놓고도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등 전국의 기초단위 지자체중 다섯손가락에 꼽히는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이다. 문화재의 가치가 원형을 중시하듯 순천만이 백년이상 부각될 수 있는 가치는 가급적 사람 손에 때묻지 않은 생태적 조화에서 나온다.  
    망설이지 말자. ‘생태도시 순천’을 외치려거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주장해서 두고두고 후회할 고속국도를 방치하지 않는 순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3. 알려진 사실 - 국토해양부는 신속히 환경평가협의의견 조치를 시행하라 
    공사승인 당시와 달라진 환경적 요인은 엄중하다.
      가. 람사사이트 등록(2006. 1) - 국제간의 보호조약. 대규모 공사는 사전협의 의무 발생
      나. 멸종위기종 출현(2007~2008) - 노랑부리저어새(1급), 붉은발말똥게(2급). 공사현장 내 위치
      다. 흑두루미 취식지의 확산(2000, 2004) - 순천만의 대표적 생태종. 공사현장 내외 취식활동
    최근 범시민위원회는 위의 사실을 근거로 공사승인의 전제조건이었던 환경평가 협의의견의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저감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환경의 날 지정, 14주년을 맞는 오늘. 습지보전지역을 가로지르는 고속국도의 공사현장. 이곳이 세계5대 연안습지라 부르는 람사사이트 순천만이 맞는가?

    순천만관통고속국도 공사중지를 촉구하는 순천지역 범시민위원회
    동·사·연, 순천경실련, 순천YMCA,  지체장애인협회순천시지회, 순천환경련, 사)푸른모임, 순천KYC 등 30여 단체
     
    붙임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순천만 구간」공사 관련 추진경과  
     
    2001.7~2002.10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록 실시설계   
    2003. 3 남순천 ~ 광양 간 고속도로 추진방안 결정 통보
      * 2001. 12월 순천시에서 국대도를 고속도로로 연장하는 방안 건의   
    2003.7~2004.9 남순천 ~ 광양 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2003. 12. 31 순천만 습지보전지역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2004.1~2004. 3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2004.4~2004. 5 실시설계 관련 순천시 의견 협의    
    2005. 5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완료   
    2006. 1 순천만 갯벌 습지보전지역 람사 협약 등록   
    2006.3~2006.4 도로구역 결정 관련 순천시 협의   
    2006. 10 목포 ~ 광양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   
    2006. 12 공사 착수   
    2007. 5. 18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순천 동천구간 교량 형식 변경 건의안 채택(순천시의회)   
    2007. 6. 20 건의문 회신(한국도로공사 → 순천시 의회)   
    2007. 11. 19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순천만 구간 설계 변경 건의
    (순천시 관광진흥과 → 한국도로공사)   
    2008. 1 순천만 일대 환경영향 관련 협의
      순천만 통과 구간 관련 전 구간 교량화 및 방음터널 설치 건의    
    2008. 2. 25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순천만 지역 관련 협의   
      (한국도로공사 순천만 담당부장, 순천시 도로과 및 관광진흥과 등)   
    2008. 3. 10 광양~목포간 고속도로(제11공구) 관련 재건의 및 공사중지 요청   
      (순천시 → 한국도로공사, 광양~목포 사업단장 금호건설(주))   
    2008. 4. 11 광양~목포간 고속도로(제11공구) 관련 재건의 및 공사중지 요청에 대한 회신   
      (한국도로공사 → 순천시)
     선형변경 : 불가, 성토구간 교량 변경 및 튜브형 방음벽 설치요구 : 불가   
    2008. 4. 11 한국도로공사 순천시 방문(시장님 면담)   
    2008. 4. 25 문화관광부장관 순천만 방문시 건의   
    2008. 4. 29 제5차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순천만 통과지역 대책협의   
    2008. 5. 20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순천만 통과지역 재검토 건의서 제출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2008. 5. 30 국토해양부장관 순천만 방문시 건의   
    2008. 6. 2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방문   
    2008. 6. 5 광양~목포간 고속도로(제11공구) 관련 재건의 제출에 대한 회신   
      (한국도로공사 → 순천시) 선형변경 불가, 튜브형방음벽 불가-대규모 사업비   
    2008. 6. 5 전라남도 건설교통과 담당 사무관 현장방문   
    2008. 6. 17 공법변경 건의(전라남도 →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2008. 6. 30 공법변경 불가 회신(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2008. 7. 22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순천만 통과지역 관련 질의서 제출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환경부, 문화재청) 
     
    2008. 7. 31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순천만 통과지역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한국도로공사 →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기존 입장 고수   
    2008. 8. 1 질의에 대한 회신- 불가 입장 고수 (환경부 →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2008. 12. 18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장 현장 방문(한국도로공사, 순천시 건설교통국장 등)
      󰋻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 강구 요구   
    2009.  1.  5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의(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시 건의)
      󰋻 위원장께서 국토해양관련 비서관에서 건의 : 2009. 1. 20 경   
    2009. 4. 23 순천만관통 고속국도반대 순천시민행동 구성(동사연 등 시민단체 10여개소)   
    2009. 4. 24 잠정적 공사중단 및 공법변경 건의
    (순천시→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2009. 4. 29 “목포-광양 고속국도(제11공구)의 순천만 입구 관통구간의 공사 중단” 촉구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정부, 한국도로공사)   
    2009. 4. 30 「녹색도로 정책의 현주소를 묻는다」 소관 부처 및 관련 기관 공식입장 촉구(순천만관통 고속국도반대 순천시민행동) 공사중지를 위한 현장 행사 실시    
    2009. 5. 4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결의안 채택(전라남도의회 박흥수 의원외)   
    2009. 5. 6 순천만 고속도로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 채택(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2009. 5. 7  공사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시민행동 결의(고속국도반대 순천시민행동)
     “환경평가 문제점 주장-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등 흑두루미 취식지 사실 누락   
    2009. 5. 9  KBS 시사360 등 여러 언론사 고속국도의 문제 기사화    
    2009. 5. 12 “미비한 환경평가 보완, 일단 공사중지 후 보완책 마련” 촉구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정부(국토부,환경부,녹색성장위, 한국도로공사)   
    2009. 5. 15 순천만 관통 고속국도 대책 마련 각계각층 간담회 개최(그린순천21)
     각계가 참여하는 범시민위원회로 확대 구성 - 중앙부처 방문 및 현장 행동결의   
    2009. 5. 22 순천만 관통 고속국도 공사중지를 위한 현장 농성 돌입   
    - 공사중지 촉구 기자회견 및 로드킬 전시장 운영 (범시민위원회)   
    2009. 5. 25  국토해양부 방문 (범시민위원회 장채열 외), 건의문 전달 및 관계자 면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멸종위기종의 출현에 따른 생태적 저감대책 수립 촉구
    ․관계기관(중앙부처, 도로공사, 순천시, 범시민위) 간의 간담회 개최 제안     
    2009. 5. 26  환경부와 국토부 입장 표명(중앙부처 ↔범시민위원회)
      환경부 - 공사 승인기관에 저감대책 마련토록 조치하였음
      국토부 - 공사중지는 곤란, 다만 환경영향저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음   
    2009. 5. 27 영산강청 고속국도 현장방문 조사 : 호남대 이두표 교수 외
    한나라당 전남도당 →중앙당에 정책건의문 발송 : 순천만구간 환경보완대책 촉구    
    2009. 5. 28  공사중지 촉구 결의문 채택(순천시의회 윤병철 의원 외)
     람사르 사무국에 추가 자료 전달 (범시민위원회→람사르 아시아 담당관)   
    2009. 6. 3  영산강청 방문 사후환경영향보고서 보고서 열람 (시민위→영산강청)   
    2009. 6. 5  현장농성 15일 째, 환경의 날 행사 및 기자회견 (범시민위원회 주최, 순천시청 앞)  

    • 관리자 desk@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