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대학 교수협의회 교수 파면5명 해임1명

  • 성화대학에서는 8월 20일자로 성화대 교수협의회 집행부(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등)를 파면 5명 해임1명이라는 사립대학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학교측은 “복무규정 위반과 연구실적물 일부 표절 등”의 이유로 중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해당 교수들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학교 출입을 통재하였으며, 이들에게 동조하여도 징계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들은 지난 6월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광주·전남지역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했었으며, 대학 측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20명을 징계하기로 하고, 먼저 6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에서는 8월 초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교과부가 “사립학교 교원 임면은 대학을 관리·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반려하자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성화대학은 2006년 10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모 총장은 50억여원의 교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모국장(전 사무국장), 김모(사무처장), 박모교수(전 산학협력처장)등이 형을 선고받고 2심에 항소중이다.
     
    그 당시 장흥지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1심의 양형은 성화대학 설립자의 공로  및 기여한 점과,  이모총장과 그 가족의 중병치료,  실형선고로 구속하는 것은 교수들 간의 내분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학생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과 학교정상화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성화대학을 보면 1심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사항들에서 많이 어긋나 있다. 이모총장과 현재 이사 정모씨는 부부이며, 이모총장의 자녀는 교수, 또다른 자녀는 총무 및 팀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내갈등 또한 더욱 심화되어 학교측에서는 교수협의회소속 교수 6명을  중징계 하였으며, 3명을 고소∙고발하였고, 교수협의회에서도 고소∙고발 등 학내분규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31일 시국선언으로 무더기 파면 해임한 성화대학에 전국교수노동조합외 전남․광주 진보연등 17개 단체의 항의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학교측 거부로 학교 정문앞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본지에서는 “강진 S대, 급식 불만... 이유 있었네”[2008.10.15자]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강진군에서는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바 있다.

    김하기 기자

    • 김하기기자 kimhg9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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