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취급 인권유린, “강제”개종교육 : 도살장 끌려가듯! 짐승처럼 취급 받고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 동물학대도 처벌감인데 학대받는 인권은 무죄(?),  피해자들 무기한 시위

    동물학대도 처벌받는데 폭행, 감금 등이 자행되는 강제개종교육으로 장기간 짐승보다 못한 인권학대 당해온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들이 정부와 책임있는 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처를 요구하며 울분과 분노를 터뜨렸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강피연, 대표:김대형)는 강제 개종교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1월 22일부터 강제개종교육이 자행되고 있는 안산의 S교회 등 전국 6개 교회와 서울 종로구 연지동의 ‘한기총’ 앞에서 인권을 학대하고 종교차별을 자행하는 강제적인 개종교육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다.


     “강제 개종 교육”이란 자신과 종교적 신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부모ㆍ형제등 가족들에게 ‘특정 종교에 다니게 되면 당신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이 파탄난다’는 등의 말로  선동하여 청년 및 부녀자들을 수갑을 채우거나 수면제를 먹이는 등 강제로 자신들의 교회 및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강제로 끌고하게 하여 폭언등의 폭력과 인신을 구금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강제적ㆍ강압적인 종교 교육이다.


     현재 특정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고 있는 교회는 안산의 S교회(담임 목사 : 진용O)등 전국적으로 수십 곳이 있고, 이러한 강제 개종교육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목사가 안산 S교회의 진용O 목사이다. 진 목사는 이러한 행위로 법의 처벌(대법원2006도5851, 감금방조 및 강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열을 올리고 있어 그 피해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지난 2년간 직접 피해자는 200여 명, 강제적인 개종교육에 끌고 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까지 합하면 수 천여 명이 “인권유린, 종교탄압”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강피연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강피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소속 기구인 이단사이비대책위 소속 목사의 이름으로 행해 온 강제개종교육은 극악무도한 ‘인권유린’ 행태로, 인권탄압 및 종교탄압하는 강제적인 개종교육의 즉각적인 중지와 해당 목사들의 목사 자격회수 및 목회금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태를 방조한 한기총의 책임있는 조치와 회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제개종교육 규탄 집회일시 및 장소

    1. 일    시  :   11월 22일(일)부터 매일 시행(10:00-17:00)
    2. 장    소  :   전국 7개 지역 동시 시행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일대
         경기 안산 상록교회(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01-5)일대
               경기 구리 초대교회(경기 구리시 교문동 282-1)일대
               전남 벌교 대광교회(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663-8)일대
               광주 주원교회(광주 북구 삼각동 815-2)일대
               충북 청원 새중앙교회(충북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 612-37)일대
               경기 의정부 제자들교회(경기 의정부시 효원동 119-266)일대
    3. 주    최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cafe.daum.net/jin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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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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