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지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결정



  • 배수지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은평구 진관동 ○○빌라 주민 25명이 인근 배수지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청인 지자체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12,478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들은 ’07.1월 공사 착공 이후 소음, 진동(암반 발파), 먼지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새벽공사로 수면방해는 물론, 신청인 주택의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에서 공사장 사용장비, 이격거리, 방음시설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공사장 소음도는 47~76dB(A)로 조사되었으며,  발파소음도는 지발당장약량, 이격거리, 반사, 흡음 등을 고려하여 관계전문가가 평가한 결과, 최대 81dB(A)로 정도로 평가됨에 따라 신청인들은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다만, 건물피해에 대하여는 발파진동이 건물에 피해를 줄만한 진동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이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분쟁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컨설팅, 방문방담, 상담예약제 등을 확대하여 환경분쟁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박광일 pkill1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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