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해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고 밝혔다.
< 부패비리 검사 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
이러고도 누가 누구를 수사한단 말인가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2006년 김홍수 사건 뿐 아니라,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 폭로 등에 이어 일부 검사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대응이 아무리 민간인을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또 다시 ‘조사’와 ‘감찰’ 수준의 문제로 깎아내리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징계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낀 이 사건을 두고 과연 검사들이 주장하듯 ‘떡값’이고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가? 과연 몇몇 일탈한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고 적당히 징계 받고 옷 벗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가? 우리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 사건은 포괄적 대가를 바라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장기적 반복적으로 자행된 뇌물죄이다. 분명 범죄행위이며 이는 응당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연결고리가 더더욱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부패행위라 할 것이다.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두었다면 구체적 사건에 봉착했을 때 굳이 따로 로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를 이번 사건 제보자조차도 이른바 ‘보험’이라 부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건 또한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를 ‘포괄적 뇌물수수’로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범죄행위에 대해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기구의 국회 입법을 기다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관련자 및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검찰이 과거 각종 비리사건들에서 보였던 것과 같이 유야무야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특별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의 또 다른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은 지난 2년간 무리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왔다. 만일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거와 같이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뢰조차 붕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 조직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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