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 피의자 12명 검거

  • 여수경찰서(서장 이용석)에서는 허위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낚시어선 영업 활동에 사용한 여수지역 낚시어선업자 1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낚시어선업자 A씨(56세) 등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허가받은 어업경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수 연안 인근에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을 마치 어업경영을 통해 포획한 것처럼 속여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수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1억 5천만 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100만ℓ)를 공급받아 낚시어선 영업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낚시어선도 허가받은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다는 수협 위탁판매 실적 및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여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편, 여수경찰은 지난 6월 낚시어선 불법개조 피의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앞으로도 면세유 부정 수급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기획 수사를 통해 고질적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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