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사건 가족들, “판사, 가압류 기각결정 납득 안 돼“



  • 지난 8월 31일, 신안 지도읍에 거주하는 A씨(90세)의 아들 장 모 씨는 형 장 씨와 형수 강 씨를 ‘존속학대 및 폭력죄’로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리고 9월 21일, 목포지원에 형수 강 씨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두 차례에 걸쳐 피고발인 강 씨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형수 강 씨의 유일한 부동산은 북신안농협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고발인 장 씨는 재판에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게 되었다. 또 폭력을 행사한 장 씨 부부는  ‘존속폭행죄’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고발인 장 씨가 허탈해하고 있다.

    고발인 장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9월 22일, 장 씨에게 ‘가처분대상 목록을 정확하고 하고, 피보정 권리는 소명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장 씨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26일 보정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28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보정만료기간인 30일까지는 이틀이 남은 시점이다. 판사의 기각 사유는 ‘소명이 부족하고, 당사자들 말만 믿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덧붙여 판사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가압류를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장 씨는 9월 29일, 채권자를 7명으로 늘려 다시 목포지원에 형수 강 씨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이 신청서 역시 10월 11일 보정명령 없이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한 장 씨는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11월 초, 경찰의 조사를 받던 피고발인 장 씨 부부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장 씨는 11월 3일, 즉시항고를 취하하고 다시 목포지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후 11월 15일, 목포지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 내려졌지만 형수 강 씨의 유일한 부동산은 이미 10월 26일자로 4,000여만 원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였다. 따라서 고발인 장 씨가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피고발인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렸다.

    장 씨 담당 변호사 사무장은 “사무실에서 60여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지만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피고발인 장 씨는 노모 부양을 대가로 형제들로부터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목장과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피고발인 장 씨는 노모의 전기세와 수도세를 형제들에게 부담시켰다. 또, 부부가 합세해 노모에게 “왜 죽지 않고 오래 사느냐”, “그 자리에서 죽던지 하라” 등의 폭언을 일삼아 왔다. 8월 25일에는 노모에게 수박 껍질, 물티슈, 고동 껍질, 깨진 접시 파편 등을 던지며 “이 거지같은 년아, 쓰레기나 먹고 살 죽어라”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이날 장 씨의 폭력으로 노모는 다리에 피를 흘리는 부상을 입었으며 침대에도 피가 묻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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