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연구회,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제5회 정기토론회’ 개최



  • 배심제도연구회는 오는 1월 11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정기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배심제도연구회의 2018년도 회무보고를 갖고 2019년도 배심제도연구회의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정기토론회에서는 박승옥 변호사(배심제도연구회 회장)의 발제로 ‘미국 미시시피주 대배심 규정 해설’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박승옥 변호사의 발제 내용은 배심제도연구회 웹사이트 http://kfjs.kr에 게재되어 있다. PC 사용이 가능한 분은 이곳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배심제도연구회에서는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토론회 참석자들을 위해 토론회장에서 인쇄물을 배부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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