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ㆍ횡령ㆍ배임혐의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해자, “불공정 수사”라며 강력 반발

  • 동일한 피해자 다수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목포경찰과 목포지청이 사기ㆍ횡령ㆍ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부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고소인  선 모 씨 측은 “불공정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선 씨는 항고의 뜻을 밝혔고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고소인 측에 피신조서를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알 수 없으나 검찰이 최 씨에게 보낸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또 본보 취재 결과 피의자 최 씨에게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 더 확인 되었으며 그들 또한 각각 2억여 원, 1억여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선 씨 측 변호인은 검경이 피의자들의 변소 내용을 고소인인 에게 고지하지 않아 고소인의 반박 기회를 박탈한 점을 불공정 수사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고소인 선 씨는 2012년 이전에 발생한 피의자 최 씨의 채무 4억 4천만 원에 대한 변제 일환으로 합의하에 최 씨 부부의 00레저, 00식당, 00000낚시점 등 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최 씨 부부는 선 씨 몰래 근저당된 동산 모두를 처분하여 버렸다. 뒤늦게 이를 안 선 씨가 최 씨 부부를 ‘사기 및 횡령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목포경찰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지시가 내려지고 피의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역시 목포경찰서와 목포지청은 최 씨 부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최 씨는 3억 원 이상을 고소인 측 법무대리인(법무사) 계좌로 입금 하였으며, 그 중 각종 경비를 제외한 2억 2천만 원을 고소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된 동산은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압류절차에 의해 처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횡령혐의로 피소된 최 씨 부인 최0님 씨는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동산이 처분되기 전 타 지역으로 이사가 처분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 씨의 선박 및 아파트가 처분된 후 일부 금액이 법무대리인 개인 계좌로 등으로 일부 이체된 점을 들어 최 씨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였고, 처분된 동산이 여전히 최0임 씨의 소유라 점과 처분을 알지 못했다는 최0님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0님 씨의 횡령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였다.

    선 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와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은 목포 검경이 피고소인의 주장을 고소인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 고소인은 그런 주장 자체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에 대해 반박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피의자 최 씨가 법무대리인에게 실제로 3억 3천만 원이 건네진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명목인지 수사하지 않았고, 수수료를 제외한 2억 2천만 원이 피해자 측 법무대리인 계좌로 입금 되었다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 최 씨가 일부를 입금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최0님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진술만 믿고 검찰이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변호인은 최0님 씨가 양도담보가 설정된 재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 고소인 측에 고지하지 않아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시점은 2009년 12월경이다. 피해자 선 모 씨는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부터 피의자 최 모 씨를 소개받게 된다. 당시 최 씨는 00피싱 3, 5호(피고소인 1, 3호 주장)를 건조하여 조업을 하려하는데 건조금을 투자해 주면 매월 수입금 50%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신 씨로부터 2009년 12월 22일, 투자금 명목으로 최초 2억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후 5회에 걸쳐 합계 6억 3천5백만 원을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최초의 계약조건은 00피싱 3호(낚싯배 9.77톤) 건조비용 4억 6천만 중 절반인 2억 3천만 원을 선 씨가 부담하고, 그에 따른 지분 50%를 보유하며, 선박등록 시 2억 3천만 원을 배에 근저당설정 한다는 조건이었다.

    선 씨는 이 합의에 따라 2009년 12월 22일경, 2억 3천만 원을 최 씨 계좌로 지급하였다.

    두 사람이 합의한 최초의 배가 건조되기 전 최 씨는 선 씨에 3호와 동일한 조건으로 5호 낚싯배의 건조를 제안하였고 선 씨는 2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최 씨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00피싱 3호는 2010년 진수되어 낚시어업에 투입되었다. 그때부터 최 씨는 선 씨에게 동업자라는 이유로 일을 거들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선 씨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3시경까지 하루 6시간 정도 일을 거들어야 했다. 선 씨는 이 기간이 14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최 씨는 배의 잦은 고장, 사고, 기상 악화, 유가 상승 등의 이유를 들며 수익금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선 씨가 최 씨로부터 받은 낚싯배 운영 수익금은 6백여만 원이 전부이다.

    이후로도 최 씨는 선 씨에게 갖은 투자요구를 하였으나 최 씨에 대한 믿음을 잃은 선 씨는 최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0년 4월경, 고소인 선 씨의 장남이 군에서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최 씨는 선 씨 아들이 입원한 병실에 직원들을 보내는 등 정성을 보이며 선 씨에게 1억 4천만 원을 꾸어줄 것을 간곡해 부탁했다. 이를 거절 못한 선 씨가 1억 4천만 원을 최 씨에게 꾸어주었으며 이후에도 3천5백만 원을 더 꾸어주었다. 2011년 5월 26일까지 투자금 및 대여액이 총 6억 3천5백만 원에 이른다.

    2012년, 고소인 선 씨가 채권확보를 위해 최 씨 소유의 선박 등을 경매에 붙이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00피싱 2, 3호는 매각이 어렵고 5호는 애초에 많은 금액이 금융권에 우선적으로 설정되어 채권확보가 여의치 않았다. 하여 선 씨는 2012년 4월 12일까지의 합계금액 4억 4천만 원에 채무를 피고소인 최 씨 부부의 재산, 낚시가계와 물품, 식당, 피고소인 소유의 선박을 고소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선박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다.

    이후 2019년 3월 현재까지 이 사건은 진행 중이다. 

    • 윤승현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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