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은 변함없이 지속추진 되어야 한다

  • 1. 이명박 정부는 무법천지의 3無 정부인가 ?

     

    최근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과 행태들을 보면, 첫째,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 無道한 정부가 아닐 수 없고, 둘째, 국민을 無視하고 얕잡아 보는 정부이며, 셋째, 실정법도 지키지 않는 無法의 정부입니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무법천지의 3無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갑자기 뒤짚고 있으며,  교육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을 무한 경쟁과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희생시키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정치․외교적 방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이 각각 따로 국밥식으로 헛도는, 불법 추경예산 편성추진 등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횡포와 전횡 사례들입니다.

     


    이 외에도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2조 5천억원 규모의 예산전용을 추진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 결정권을 심각하게 무시,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천명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도저 식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분노를 뛰어 넘어 허탈과 공황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과 직결된, 법률에 의한 정책 현안들을 마음대로 없애고, 돌변하고, 속이고,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분노의 심정으로, 통합민주당의 입장을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 혁신도시 건설은 변함없이 지속추진되어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업을 먼저 이전해서 성장동력을 낙후지역에 만들겠다는 취지로 한 사업이고, 이것은 여야 합의로 국민 동의하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10개 혁신도시 중 6개는 이미 착공되었고, 착공된 지역은 5,6조의 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축소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입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이미 시작된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입니다.


    혁신도시를 축소하거나 재조정한다면 막대한 국력낭비만 초래할 것이고, 엄청난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함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혁신도시 건설을 축소하거나 백지화한다면, 통합민주당은 10개 혁신도시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가칭 ‘혁신도시 건설 강력 추진 연대(약칭 혁신추)’ 모임을 결성하여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추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입니다.

     

    3. 한․미 쇠고기협상과 FTA비준은 분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
     

    □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즈음하여 4월11일부터 재개된 한․미 쇠고기 협상(고위급 전문가협의회)에 대해 통합민주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첫째, 2007년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및 선적중단 사태가 초래된 것은 온전히 미국측의 책임으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로 분류되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등뼈 등이 여러 차례 발견됨으로써 한․미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상대적으로 미국측의 성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 둘째,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은 우리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으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다.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사골, 내장 등을 즐겨하는 우리 국민의 오래된 식습관을 고려할 때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수입위생조건의 완화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때 다소 어렵더라도 한․미 쇠고기 협상과 FTA비준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 FTA가 무역을 통한 적극적인 국익증대 방안이라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다른 의미의 경제적 사안이다. 분명 수입위생조건의 완화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논란과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을 결코 연계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대책 없이 쇠고기문제를 정치외교적 수단의 일환으로 다룬다면 전국의 주부들과 축산농가, 나아가 전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 경고해 두는 바이다.

    4. 소수 엘리트를 위한 학교자율화는 반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1차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이번 조치는 시장논리로 교육을 바꾸려는 이명박 교육정책의 일면일 뿐, 앞으로 2차, 3차 자율화 계획이 발표되면 이 땅의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소수 특권층과 엘리트 성공을 위한 국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하며 독선적인 교육정책이 시작되고 있다. 핵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공론화과정도 생략된 채 규제 즉시 철폐는 과거 긴급조치의 부활이나 다름없다. 각 시도교육청의 여건도, 현장의 목소리도 무시한 채 교육과학기술부내 몇몇 부서와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모여 한 달도 안 되어 현 정부 코드에 맞춰 만들어 낸 졸속 자율화 조치이다.

     

    둘째, 현정부는 학생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교육시장에 기름을 붓는 교육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학교 자율화에 따른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수업은 사교육 흡수는 커녕 학습부담만 가중된다. 일류대진학 특별반 내지 우열반 편성 역시 열등감과 스트레스, 사교육시장 성행, 교육엑소더스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시장 참여나 학습부교재 선정, 사설기관 모의고사 시행도 사교육시장이 결국 공교육기관인 학교를 장악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섣부른 시도교육청으로의 자율권 이양은 시도교육청간 재정격차로 인해 결국 지역간 교육 격차 심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넷째, 자율화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학교의 자율화는 창의력,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의 자율성 확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성적으로 줄세우기, 소수 인재양성을 위한 규제만 풀고 있다. 


    결국 학생의 건강 악화와 고통 가중,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가, 사교육시장 비대, 시도간 교육격차만 더 커질 이러한 비교육적 자율화는 再考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入試地獄을 만들면서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교육 살리기 교육정책으로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학생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교육시장이 학교를 점령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단호히 막아 낼 것이다.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추진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정부는 학생을 살리고 서민중산층이 진정으로 바라는 공교육 개혁안을 조속히 내놓기를 촉구한다.

    5. 추경편성 및 국가재정법 개정 주장에 대한 입장
     

    1. 현황


     o 이명박 대통령, “작년에 걷힌 추가 세수를 5월에 국회를 열어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o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한 적은 없다. 지금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유보적 입장이거나, 검토한 적이 없음을 시사함

     o 한나라당 정책의장, 반대방침 거론 (이데일리 4.14. 11:53)

     

     ⇨ 관련부처의 충분한 검토 및 여당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청와대 측근들의 한건주의가 만들어 낸 대통령의 “덜컥 발언”이 아닌가 추정됨


    2. 문제점 및 대응방안

     

     o 현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경편성요건 3가지 ①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②경기침체, 대량실업 ③ 법령에 의한 지출 발생 등의 사유 없음

      - 따라서 현행법하에서 현 시점에서 추경은 불가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 단기적 경기부양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고민하지 않고, 정권 잡자마자 “우선 쓰고 보자”는 위험한 정책방향이며,

      -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국가채무 위험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낸다면, 추경 편성사유 확대, 세계잉여금 추경사용 규모 확대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초 한나라당이 제출(04.12)했던 국가건전재정법(현 박재완 정무수석 대표발의)과의 모순된 주장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o 과도하게 높은 성장률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하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6%성장을 추진한다면, 물가만 올려 놓고 성장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것임

     

     o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각각 달라 혼란스럽고, 일방통행식이며, 국정운영의 조급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청와대, 정부, 여당은 성장과 안정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정해서 더 이상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6.  2.5조 “예산전용”주장의 문제점
     

    1. 현황

     o 정부는 2008년 예산 256조원의 약 1%인 2조5천억원을 절감하여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함

      - 사업비 1조6천억, 경상비6천억, 인건비3천억을 절감하여,

      - 전용이 불가능한 7천억원은 감세재원이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1조 8천억원은 타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함


    2.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국회의 예산심의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o 2008년 예산은 국회가 여야합의를 통해 행정부에게 결정해 준 나라 살림의 운영방침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따라서 행정부가 국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나 논의도 거치지 않고 무려 2.5조원이나 되는 금액을 정부 마음대로 고쳐쓰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예산심의ㆍ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음


     o 특히 국회가 교체기에 있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전용을 추진하는 것은 민의와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행태로 보지 않을 수 없음2. 예산 삭감 및 확대 내역을 모두 지역별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함.(소위 야당 지역 예산축소, 여당 지역 예산확대 등 “예산보복” 우려)


    o 정부는 예산 감액 및 증액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감액 및 증액 합산규모가 나온 마당에 세부내용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o 야당지역은 감액, 정부여당 지역은 증액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감액부분의 예로 든 사업이 부천지역 철도역 축소 및 광양지역 사업 축소로 야당 의원의 지역구인 반면

     - 증액분의 예로 든 사업은 영등포 지역의 신도림역 개량(평균 약 140억 지원)사업과 한승수 총리의 출신지역인 춘천지역 사업(경춘선 조기개통 204억 추가지원)으로 되어 있어

     - 경제살리기라는 포장지로 예산전용을 예산절감으로 위장․은폐하여, 국가예산을 가지고 총리와 여당 국회의원의 입각 및 당선 축하선물로 쓰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3. “예산절감 및 사용”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o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방안은 국회가 여야합의로 확정한 “2008년 예산안”에서 특정 항목의 예산을 감액하고, 다른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는 “예산의 전용”으로 판단됨

     o 따라서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와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임

      * 전용요건 : 사업 간의 유사성,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 이용(移用)요건 : ①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

    (참고) 예산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국가재정법」 조문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9>(이하생략)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개정 2008.2.29>(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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