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07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 부동산 가액변동제 실시 -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2007년 정기변동 신고 접수를 지난 2월말까지 완료하고, 공개대상자 25명(퇴직자 1명 포함)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3월31일자 광주광역시보(빛고을 광주소식)에 공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산 보유 내역을 2월말까지 등록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1급이상 공무원, 나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등 공개 대상자의 재산목록을 공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 25명 중 14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10명은 재산이 감소했으며, 1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재산등록 특이사항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재산을 신고할 경우에 2006년까지는 최초신고시에만 가액을 신고하고 다음년도부터는 가액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는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매년 가액변동(2006.12.21: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등록자중 일부는 재산이 상당부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한 25명에 대해 금융기관,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예금, 채무상황, 토지, 건물 등의 재산소유 여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의뢰한다.


    이 결과에 따라, 재산을 허위 또는 누락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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