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4. 1부터 다음달 10일까지, 6주 동안 -

     순천시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보호과장 등 2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을 비롯,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지역등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점검대상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 세륜 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 측면 살수 후 운행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점검결과 변경 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 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여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공공 건설 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 항목을 감점 (-0.5점, -1점)받도록 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 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한편, 시에 따르면,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단속에 앞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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