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도의원, `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 ’ 제정 추진

  • 해양레저 중심지역으로 발돋움 기대



  •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0일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5년마다 해양레저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해양레저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김정희 의원은“국민소득 증가로 해양레저 분야에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조례 제정으로 섬, 갯벌, 긴 해안선 등 비교우위의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해양레저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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