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19년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교육 실시

  • 관계자 등 역량 강화로 행복한 아파트 문화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순천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교육인 ‘2019년도 공동주택 관계자’운영 교육을 오는 12월 5일(목) 순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경비업무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공동주택 입주민등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이번 실시되는 교육에서는 ‘운영교육’,‘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각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다.

    ‘운영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직무 ․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대해 실시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0년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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