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

  • 31일까지 지원신청접수…과수농가 경영불안 해소

     

    순천시가 농작물재해 보험금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한다.

     

    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이 전남도내에 있고,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농가로 과수원 면적이 1,000㎡ 이상이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과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 등 7종이며, 태풍과 우박재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지역농협과 원예조합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등 올해 256ha의 과수원에 대해 9,5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FTA 등으로 침체된 과수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농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056ha의 과수원에 대해 1억 5,6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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