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체납차량 영상시스템으로 식별 ‘눈길’

  • 초당 5대 이상 번호판 신속 확인…고액체납자는 차량공매 등 조치

     

    순천시가 오는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62억원 가운데 44억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자진납부 유도와 징수율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 영상시스템’은 시속 50km로 주행하면서 초당 5대 이상의 차량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도 체납차량을 식별할 수 있어 필요시 야간 영치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는 담당 공무원이 PDA(개인휴대용단말기)에 체납차량 번호를 입력한 후 주차된 차량과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영치 시간부터 24시간 동안만 운행이 가능하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후 차량공매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고 납기내 미납자에게는 지난 1월에는 독촉고지서를 보낸데 이어 2월에는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했다.

     

    시는 자동차세 등을 포함,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매년 3건 이상씩 2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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