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세ㆍ임대 주택 입주시 주의 당부

  • - 개인 임대사업자 부도 증가로 임차인 피해 우려

     

    순천시가 관내 개인 임대사업자의 부실로 주택이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금융대출로 인한 원금 상환지연, 이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이 원금회수 방안으로 담보물 경매를 실시함에 따라 전세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전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 설정, 압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여부 결정하고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 설정을 당부했다.

     

    또 임대차계약후에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압류와 세금체납, 융자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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