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적민원 처리 빨라진다.

  • “토지분할 지적민원” 최고 19일 앞당겨 처리

     

    순천시 지적민원 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데 1개월 이상 소요되던 민원처리기간이 최고 19일까지 앞당겨 처리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현황측량→매매계약체결→분할허가→분할측량→공부정리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현황측량 단계를 생략하고, 선분할 후 매매계약 및 분할 허가 처리토록 대폭 개선했다.

     

    또한 분할 측량 접수 시 분할허가, 이동정리 신청서 등을 일괄 접수하여 신속한 행정 내부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할 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대장에 정리되지 않은 지번으로 매매계약을 처리한 후 분할 후에 재계약을 하는 번거로움 등 민원처리기간이 길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했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복잡한 과정과 각 과정의 처리부서가 달라 시청을 2~3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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