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원처리기간 40% 단축처리

  • 법정처리기간 보다 최고 55일까지 단축

     

    순천시가 대민 서비스의 질을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유기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계획에 따라 총 365종의 민원에 대해  법정 민원처리기간의 40%까지, 최고 55일까지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그동안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서만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정처리기간 3~4일 민원사무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단축처리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하여는 연말시상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교통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금년에 71건을 추가하여 365종의 민원사무를 단축 처리대상으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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