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대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상삼리․남가리 등 13㎢대상…토지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순천시 신대지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순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해룡면 상삼리, 남가리와 신대리, 성산리(4개리) 일부 지역 등 13㎢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 보상업무가 원활히 추진돼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져 부동산 투기가 없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순천시가 지난달 전남도에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내 신대지구 개발지역인 선월리(3개리)와 신대리, 성산리 일부 6.7㎢는 오는 2011년 3월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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