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봄철 불법 임산물 굴채취 특별단속 추진

  • 기동단속반 100명투입, 동백,황칠나무 등 불법 굴채취 기동단속

  •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이하여 상황봉 등 관내 유명산과 항포구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5월말까지 기동단속반 100여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등산로 주변 및 동백․황칠 군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도로변․항포구에서 임산물 굴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산로 입구 및 주요가로변 현수막 게첨, 이장회보와 마을방송을 통해 집중단속을 사전예고하여 산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에 나섰다.

    외딴섬 등 상대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는 해양경찰 및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낚시꾼을 위장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산림내 불법취사 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완도군은 3월 10일경 완도읍 모지역에서 황칠나무 무단벌채 행위가 있었다는 주민제보를 받고 탐문 수사중에 있으며, 불법산물 1톤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고 불법행위자 확인에 나섰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완도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 동백나무는 조경 및 관상용으로 활용하고 황칠나무는 민간요법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와전되면서 무단벌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임산물 무단 굴․채취자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완도군청 정유승 환경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람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며, 산림훼손 적발시에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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