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각종 세금 부담기준으로 활용, 6.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완도군이 관내 166,125필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은 4.36%로 전국평균4.07%보다 0.29%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완도읍 등 5개읍면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고 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연차적으로 지가 조정 및 완도읍 신시가지 지가를 상향 조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완도군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완도읍 군내리 1419번지 상업지역으로 1,68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청산면 지리 산264-3번지 농림지역 98원/㎡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토지소유자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공시지가→개별공시공시지가 열람) 화면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치된 신청서에 의견을 작성  하여 5월 30일 ~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550-5348)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처리결과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 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부동산관리담당(☏550-5372,537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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