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시행한다

  • 중증장애인 총923명 대상, 신규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완도군은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만18세이상 1~2급과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3급 장애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종전 99천1백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며, 부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8만원까지 차등지급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은 종전 소득 63%에서 70%로 확대돼 단독가구 68만원∼87만원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108만원∼ 139만2천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장애인 연금 미 수급자에게 개별적으로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읍면사무소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변동된 기준에 의해 장애인연금을 지원 받게 되며 신규신청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준다.

    완도군청 김태식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연금법 개정되면서 신규로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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