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정기분 재산세 14억5천만원 부과

  • 지난해보다 물건은 500여건 늘고 세액은 9천만원 증가

  •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주택, 건축물, 선박 13,582건에 대한 2014년 제1기분 재산세 14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의 13,099건, 13억6천만원에 비해 500여건이 늘어나고, 세액은 9천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건축물 과세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 인상,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물건의 신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본세기준)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달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고지서가 송달되면 7.16 ~ 7.31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및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카드)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 신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부도 가능하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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