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양식어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

  • - 적조 등 각종 재난 시 피해보상 가능해져 -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군인 완도군이 양식어류의 입식 및 출하 판매 시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종묘입식 신고 규정을 정하고 시행하기로 해 적조나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어민들이 양식하는 주요 어종의 표준 사육기준을 정하고 어민들이 규정을 지켜 양식 어류의 적정량을 지켜 양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군이 이러한 양식 어류의 입식 및 출하 · 판매를 관리하게 된 것은 그동안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일부 어민들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신고해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군이 마련한 주요 어종의 표준사육 기준은 해상 가두리의 경우 5×5×5m의 가두리에 우럭과 돔의 경우 성어6,000미, 넙치의 경우에도 성어 2,000미까지 입식이 가능하다. 이를 기준으로 양식 어업인들은 입식 및 출하 ․ 판매시마다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그 수량을 읍·면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으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민들이 표준사육 기준을 초과 양식하여 발생한 피해는 초과분에 대해 지원을 제외시켜 어민들은 표준사육 기준을 지켜 적정사육을 하여야 한다.

     

    신동호(완도군 해양수산과)어업생산 담당은 『표준 사육기준을 지켜 어류의 종묘 입식 시 신고를 할 경우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어민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양식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완도군은 600여 어가가 어류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어가에서 줄돔 과 조피볼락, 넙치 등이 년간 1,200여톤 생산되고 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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