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본격적인 어류 산란철 맞아 불법어업 집중단속

  • - 어업질서 확립으로 연안어족 보호 -

     

    완도군이 본격적인 어류 산란철을 맞아 5월 한달간을 치어포획 금지 및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의 달로 정하고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지난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완도군은 지난 1일 수산과장을 반장으로 불법어업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수산과내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금지 기간동안 체장이 미달된 어류 및 패류를 포획하거나 운반· 판매하는 행위, ▶연안산란장을 파괴하는 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어구 사용량 초과 및 그물코 크기를 위반한 행위, ▶연안에 설치된 불법 정치성 구획어업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는데 어류는 도루묵, 돌돔, 볼락, 참돔, 농어, 넙치, 대구, 붕장어 등이 해당되고, 패류의 경우 소라, 전복, 갑각류는 게와 새우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활어 및 선어가 위판 판매되는 완도수협위판장과 외부 관강객이 많이 찾는 학림 회 타운, 완도중앙시장 주변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위판질서도 단속하여 완도산 활어와 선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불법어구를 이용한 어업이 이루어지는 금일읍의 장도해역, 노화도의 죽굴도 해역, 보길도의 보옥리 해역에서는 어업지도선을 투입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적발 될 경우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이러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게 된 것은 금어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민들이 불법으로 어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외지 관광객으로부터 선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단속반을 구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치는 것이다.

     

    군의 관계자는 『생계형 영세어민과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활어나 선어의 경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어렵다고 말하고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단속의 율성을 높이기 위해 2만매의 전단을 제작하여 어민들에게 배포하고 어민 스스로가 불법어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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