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육과 이행 결의대회 개최

  • -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소비자 보호-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지난 29일 완도 군민회관에서 농수축산업 관련 기관 단체장과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음식점과 유통 판매업소,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교육 및 이행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확대 시행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매토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을 차별화하여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도 함께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였다.

    2008. 6. 22 개정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7월 8일부터 시행된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제도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모든 음식점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하고,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까지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쌀과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1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게시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해야 한다.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등을 미표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허위표시나 미표시를 한 경우「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김종식 군수는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업소 모두가 상생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각 업소에서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반드시 구분하여 판매하되 제 값을 받도록 주문하고 여성단체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에서는 우리지역 농수산물 애용하기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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