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ㆍ수ㆍ특산물 공동브랜드 7건 사용허가로 경쟁력 재고시켜

  • 완도군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수ㆍ특산물에 대하여 완도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완도군 농ㆍ수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ㆍ신청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심사위원회를 지난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하였다.


    완도군 공동브랜드는 2003년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청해진미와 완도군수 인증마크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에 따른 완도군 농ㆍ수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06년 1월「완도군수인증 농수특산물」인증마크가 특허등록이 완료되어 해당 읍ㆍ면에서 사용신청을 받아 완도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회의 심사를 하였다

     

    완도군수 인증마크는 곡물류, 과실류, 해초 및 어개류 등을 포함한 95개의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년도 8개소 8개품목에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완도읍3, 군외면3, 고금면 1개소등 총7개소 7개 품목에 사용허가 하였다.


    완도군에서는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싱싱하고 깨끗한 우리의 우수한 농․ 수ㆍ특산물에 대하여 완도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여『완도군 농․ 수 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완도군 농ㆍ수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통해  타 시ㆍ군과의 제품을 차별화하여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생산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품질향상 의지를 자극하여 우수한 농ㆍ수ㆍ특산물 생산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대 내ㆍ외의 경쟁력 강화 및 관광완도 이미지 향상을 통해 완도의 농ㆍ수ㆍ특산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 우리군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통․수․특산물 대표공동브랜드 및 완도군수 인증마크 사용으로 타 지자체 제품과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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