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2008년 부실공사 방지의 해 선포

  • - 주요 공정에 대해 휴일시공 금지, 명예 감독관 제도 강화하기로 -

     

      완도군이 2008년을 『견실시공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의 해』를 선포하고 관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도 말했다.
     
      지난 3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규모 공사현장에서는 견실시공과 안전의식이 정착되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부실공사가 지적되고 있어 그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2008년을 『견실시공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의 해』로 지정하였다.
     
      완도군은 이를 위해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군 감사부서와 연계한 자체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발주부서와 타 부서간의 교환 점검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기술직 직원의 읍󰋯면 출장시 공사현장 방문 점검한 후 반드시『견문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매월 첫주 월요일에 군, 시공사, 하도급 업체간에 『주간 브리핑제도』를 도입하여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였고, 도서지역의 공사현장 중 지하구조물의 공사가 부실공사가 다른 공사에 비해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요공정에 대하여는『휴일시공 금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를 2명으로 확대 시행토록하였다.
      특히 사업계약시 부실공사 방지 각서를 징구하여 3회 이상 주의 등 지적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여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20,000천원이하 공사 1건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실 공사가 하도급 공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내 건설현장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일괄 하도급 및 재 하도급 금지 등 하도급 제한규정을 엄격 적용하고, 하도급 시설현장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도서로 이루어진 군의 특성상 소규모 공사가 많고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선박을 이용 육지에서 이동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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