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전복양식어장 순회 교육 실시

  • -시설기준 확대돼도 수급에는 큰 문제없을 듯-


    완도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전복양식의 시설기준을 현행 5-10%에서 5-20%로 확대키로 협의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전복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복최대 생산지인 완도군에서는 그동안 현행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규칙에 어장여건 등 생산 현장과 맞지 않게 제한 되어있는 것을 어업인 불편해소와 안정생산을 위해 생산어업인들과 함께 꾸준히 시설기준 확대를 건의 하여왔었다.


    이번 시설기준 확대조치에 대해 완도군 관내  생산자협회(회장 김수만)와 전복생산어업인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생산어업인인 박성규(노화읍 생산자, 완도군수산경영인 협회장)는 어장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보다 집약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고품질의 상품을 증산함으로서 전복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나가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수출 길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업인들이 어장 실정에 맞는 적정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어장 이용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생산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말 하였다.


    최근 전복의 소비량은 지속적인 판촉활동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공급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그동안 전복산업 발전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매 마케팅을 실시하고 전복특구지정, 전복연구소 설립추진, 수산물지리적표시제, 기업유치, 전복세계일류화상품사업, 생산기반시설등에 지원을 하여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복의 주생산지인 완도군에서는 2,500여 어가가 년간 4,700여톤의 전복을 생산하여 1,500억원의 소득을 올려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복양식어장의 지속 생산이 가능한 어장으로 보존 해 나가는 한편 양질의 전복이 안정적으로 생산 될 수 있도록 불법무면허 시설의 일소와 함께 면허지내 시설 준수와 생산량을 자율 조절하는 성숙한 어업인 의식이 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촌계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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