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 5천 4백만원 부과

  • 6월말까지 자진납부 당부

  • 영암군은 6. 1. 현재 등록된 자동차 20,584대에 대하여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 5천 4백만원을 6월 30일 납기로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1기분은 연세액 납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등록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군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26,506대의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3,569백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연중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번 제1기분 및 체납된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자진납부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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