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박찬종의원 발의

  •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가 지난 28일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영암군에서도 영암군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와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을 규정하였다.

    영암군은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4%로 이미 초고령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박찬종의원은 평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복지개선의 시급함을 느끼고 있었다며, 현재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영암군의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가장 밀접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요양기관에 의탁한 노인들의 복지가 제고될 것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궁극적으로는 영암군 노인복지의 질 향상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 내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1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3개소 등 총 35개소 노인복지시설에 447명의 장기요양요원이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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