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긴급복지지원 기준 확대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 가정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군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사업 홍보 및 발굴·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5일부터 11개 읍면에 일제히 “긴급복지지원신청” 플래카드를 부착하여 제도홍보를 시작으로 사회안전망인 ‘읍면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시설 - 군 복지관련 부서 - 읍․면’ 등을 모두 가동하여 위기가정 발굴과 서비스 연계, 읍면복지담당자들로 하여금 현장행정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2월에 발생한 ‘세 모녀 자살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최근에 ‘생활고 겪던 일가족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또다시 보도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위기가정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은 지난 10월 사회안전망인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복지이장제도를 시행하는 등 위기가정 발굴에 선제적 행정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또, 향후 군 조직개편으로 복지 분야를 총괄, 기획, 조정,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더해지면 민선 6기 영암군의 복지철학과 사상이 담긴 ‘행복한 복지영암’을 건설하는 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지침 개정으로 긴급지원 위기사유 인정범위가 당초 1)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서 ▲ 수도, 가스, 전기,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 가구원 간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부채로 인해 최근 6개월 평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등이 추가되어 범위가 확대된다.

    또, 해당 사유 발생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의료지원은 150% 이하)로 동산․차량 등 일반재산 7,250만원 이하이며 통장․증권 등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긴급생계비로 4인 가구기준 최대 108만원까지, 긴급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절기 난방비는 1개월 동안 88,800원,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주민들이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도움 받기를 희망한다.”며, “주위에서도 많은 관심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면 영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470-2068)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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