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1년 정기분 재산세 75억원 부과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기 내 납부하세요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주택 및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하여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 2천여건에 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억여원 증가한 세액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세율 인하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산단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감면기간 경과로 인한 과세 전환, 신축건물 증가 및 신축가액 상승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건축물 세액 증가로 전체 부과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연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원룸을 비롯한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이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영암군 세입통합 ARS(061-470-107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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